Method
장기요양등급 및 신청방법
01
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 분류
-
1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)
-
2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인 자)
-
3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인 자)
-
4등급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인 자)
-
5등급
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 (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인 자)
02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
-
step 01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[국민건강보험공단]
-
step 02
등급판정 [장기요약 등급판정위원회]
-
step 03
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[국민건강보험공단]
-
step 04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[재가,요양시설]
03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-
01
저희 센터에서 노양장기요양등급 신청 접수를
대행해 드립니다. -
02
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신청 사이트에서
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04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