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thod
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-
01
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접수 대행 해드립니다.
-
02
공단 직원 방문조사
센터로 조사내용 문의주세요.
-
03
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
가능한 병원 조회해드려요.
-
04
방문서비스 사랑노인 요양방문센터
전화 : 031-798-0501
01
신청서 작성하기
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요양 서비스 대상자 본인, 혹은 대리인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 인정을 신청합니다.
※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, 주소지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.
저희 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대행해 드려요!
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| |
---|---|
step 01 | 국민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|
step 02 |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 |
step 03 | 신청서를 접수해 주세요. (방문, 팩스,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) |
02
공단직원 방문조사
방문조사 내용 : 신체기능, 인지기능 등 65개 항목, 25개 욕구 조사 (공단홈페이지에서 상세항목 확인 가능)
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.
방문 조사 단계 | |
---|---|
step 01 |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 본인, 혹은 대리인에게 전화 연락합니다. |
step 02 | 편한 시간에 방문약속을 잡고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 받습니다. |
step 03 | 추후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청합니다. |
03
의사소견서 제출
의사소견서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
의사소견서 발급은 이렇게 받아요!
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| |
---|---|
step 01 | 방문조사 후, 공단 직원으로부터 ‘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’를 발급받습니다. |
step 02 | ‘의뢰서’를 가지고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. (저희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면 병원 조회해 드려요) |
step 03 | 의사 면담 후, (일반적으로 다음 날)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. |
04
서비스이용하기
서류 제출 후, 등급판정을 기다립니다.
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.
서류제출 이후 판정안내까지의 절차 안내 | |
---|---|
step 01 | 서류 제출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당 지역의 공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일반적으로 1-2주 소요) |
step 02 | 공단에서 신청자 본인, 혹은 대리인에게 1-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알려줍니다. |
step 03 | 신청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매월 이용가능한 방문요양의 시간,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. (방문서비스 이용금액 : 약 85~100% 국가지원) |
사랑노인 요양방문센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

031-798-0501